1. 질의 내용 IAS 8에서는 경영진이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 규정을 참고하고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유추 대상 IFRS의 특정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유추 대상 IFRS의 모든 측면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경영진이 유사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IFRS를 유추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특정 회계논제에 적용되는 IFRS의 모든 측면을 적용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현행 지침이 충분하기 때문에 IAS 8 문단 10~12에서 유추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