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부채의 특유한 위험'이라는 문구와 이것이 부채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 조정에서 기업의 자기신용위험(성과위험)을 제외해야 한다는 뜻인지에 대해 해석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치가 기업의 자기신용위험에 대해 조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37 문단 47에서 '부채의 특유한 위험'을 부채 측정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37에서 자기신용위험 포함 여부를 분명하게 기술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오늘날 지배적인 실무는 자기신용위험(이를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채의 특유한 위험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위험으로 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이 지침에 대한 요청이 새로운 부채 기준서로 IAS 37을 대체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과제의 일부로 가장 잘 다루어질 것이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미 이 새로운 기준서에 추가 지침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