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에 가득조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러한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해석위원회에 질문하였다. 제출 내용에 제시된 사례에서,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에 기여금이 환급되거나 기업이 납부하는 미래 기여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7의 확정기여제도의 정의와 문단 BC5의 설명에 따라 가득조건 때문에 기업이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득조건은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분류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43의 지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제도를 운영하는 별개의 실체에 기여금을 납부할 보고기업의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에 근거하나, 그 제도에서 급여를 받는 종업원에 대한 의무의 회계처리에 근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IAS 19에 따른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제도를 운영하는 별개의 실체에 기여금을 납부할 기업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 19 문단 44와 IAS 19 문단 IN5에서는 기업이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부채(발생 비용)로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설명한다. 이 근무용역 제공기간은 확정기여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근무용역 제공기간(가득기간)과는 구별되지만, 두 기간이 어떤 상황에서는 일치할 수도 있다. 환급은 기업/고용주가 환급 받을 권리를 갖게 되면(예: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과 수익으로 인식된다. 위원회는 가득조건이 확정기여 퇴직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무에 유의적인 다양성은 없으며, 미래에도 실무에 유의적인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