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3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할 때 관련 있는 상황이나 요소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자가 기술한 사실 관계에는 연결실체가 새로운 기업(이하 '신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두 기업을 분할할 계획이 있다. 신기업은 신기업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배기업(기업 A)에 현금을 주고 그 종속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신기업이 종속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 A에 지급하는 현금은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다. 기업공개 후에, 기업 A는 신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기업은 종속기업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사실 관계의 회계처리를 해석서나 연차 개선으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지배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광범위한 과제의 맥락에서 더 적절히 검토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과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나중에 다룰 계획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제출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동일지배거래 과제의 일부로 검토할 것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