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동일지배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는 주주 A가 전부 소유한 지배기업(기업 A)이 주주 A가 전부 소유한 새로운 기업(이하 ‘신기업’이라 한다)에 사업(사업 A)을 이전하는 유형의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제출자는 제출서에서 (a) 신기업에 사업을 이전하는 시점의 회계처리와 (b) 신기업에 사업 A를 이전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기업의 기업공개가 IFRS 3에 따라 거래를 분석할 때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동일지배거래의 회계처리가 해석서나 연차 개선으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제출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과거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동일지배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광범위한 과제의 맥락에서 더 잘 검토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과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나중에 다룰 계획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제출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동일지배거래 과제의 일부로 검토할 것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