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7(2008년 개정) 문단 38B와 38C나 IAS 27(2011년 개정) 문단 13과 14가 둘 이상의 종속기업을 직접 보유하는 중간지배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연결실체의 재편성에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하여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IAS 27(2008년 개정) 문단 38(a)나 IAS 27(2011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원가로 회계처리할 때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새로운 중간지배기업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27(2008년 개정) 문단 38(a)나 IAS 27(2011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둘 이상의 종속기업을 직접 보유하는 중간지배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재편성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27(2008년 개정) 문단 38B와 38C나 IAS 27(2011년 개정) 문단 13과 14는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또는 원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재편성 전과 후에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석위원회는 둘 이상의 종속기업을 직접 보유하는 중간지배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재편성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IAS 27의 해당 문단이 제출 내용에 제시된 재편성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AS 27(2008년 개정) 문단 BC66Q와 IAS 27(2011년 개정) 문단 BC27에서 각각 IAS 27(2008년 개정) 문단 38B와 38C 그리고 IAS 27(2011년 개정) 문단 13과 14를 다른 유형의 재편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27(2008년 개정) 문단 38B와 38C나 IAS 27(2011년 개정) 문단 13과 14의 지침을 둘 이상의 종속기업을 직접 보유하는 중간지배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재편성에는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그 지침은 IAS 27(2008년 개정) 문단 38(a)나 IAS 27(2011년 개정) 문단 10(a)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IAS 27(2008년 개정)과 IAS 27(2011년 개정)에 이미 지침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