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IAS 12 문단 51C에서는, 이연법인세 인식 목적상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매각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 가능한 가정을 포함한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문단 51C에서 기술하는 사례 외의 사례에서 그 가정이 반증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가정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반대 근거가 없을 때 IFRS의 원칙(또는 예외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그 가정을 넘어설 증거가 충분한 때에는 반증 가능한 것임에 주목하였다. 문단 51C에서는 반증 가능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가정이 반증됨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반증을 ‘~하는 경우에만’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51C의 가정은 반증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반증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기술한 논리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