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저축은행(이하 ‘회사’)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 이를 사업결합 거래로 판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 기준서를 적용하여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함 ◦ 대출채권은 취득시점에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였으며,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함 ◦ 이후 결산시점에는 별도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동 금액과 기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차액을 환입함 [질의1]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의 적절한 대출채권 표시방법은? (갑설)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 모두 대출채권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 (을설) 취득시점에는 별도의 대손충당금 없이 순액 표시하고 후속측정시점에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액 표시 (병설) 취득 및 후속측정 시점 모두 별도의 대손충당금 없이 순액 표시 (정설) 갑설, 을설, 병설 모두 가능 [질의2] 결산시점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이 공정가치평가기법(DCF)을 통해 기 설정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수익(비용 감소)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갑설)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을설)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병설) 취득시점과 결산시점의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대출채권의 명목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총액표시방식 또는 별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순액표시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액표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명목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귀 질의2의 경우, DCF모형을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DCF모형을 계속 적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취득시점과 결산시점의 최저적립률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