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100% 보유 다른 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4 ⑴에 따라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동 기준 문단 8.23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수정한 재무제표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