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회사는 2008년에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러한 약정을 통하여 회사는 2013년 까지 5년간 연 180시간(매월 약 15시간)의 녹화물을 제공받음. 제공받은 녹화물은 각각의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가짐. ◯ 총 라이선스 비용은 월별 최소 보장액(Monthly Minimum Guarantee, MG)에 의한 지급과 MG 보다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 수익 중 많은 것으로 라이선스 비용으로 정함. 즉, MAX[MG, 가입자 기반 총수익]이 라이선스 비용으로 책정됨. MG는 최소지급액으로 매월 선지급하며 MG를 초과하는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수익이 있다면, 이를 매월 말의 15일 이내에 지급함. 이 밖에 녹화물의 테입 및 복제비용 등으로 매월 기본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음. Year Monthly Minimum Guarantee(MG) Subscription Percentage 2008/7/1~2009/6/30 US $37,500 0% 2009/7/1~2010/6/30 US $37,500 0% 2010/7/1~2011/6/30 US $45,833 0% 2011/7/1~2012/6/30 US $52,500 5% 2012/7/1~2013/6/30 US $59,167 10% 2013/7/1~2014/6/30 그 이후 US $59,167 12% ◯ 회사는 매월 MG를 선 지급하며 이의 대가로 라이선스 제공자는 회사에 매월 15시간 이상의 녹화물을 제공해야 하며, 또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은 녹화물이 회사가 원하는 퀄리티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다른 녹화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매월 회사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녹화물의 제작 또는 녹화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공 녹화물을 줄이고 매월 지급하는 MG를 조정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제공자는 한국내에서 직접 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무불이행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2001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5번이나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회사가 라이선서 제공자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전의 미지불된 라이선스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 비율에 따라 연간 12% 혹은 최대법적 비용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라이선스 제공자가 계약종료를 원한 경우는 추가비용 없이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음. ◯ 본 질의는 회사가 방송녹화물을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임.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요구 등 전체 계약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계약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라이선스 제공자가 각각 매월 서로 다른 비디오 녹화물을 전체 계약 기간 동안 공급 받을 권리와 공급할 의무를 가진다면, 매월 해당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