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해당 자산의 취득 이후 정부와의 소송과정을 거쳐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1] 해당 자산 취득 이후 수령한 정부보조금을 재판의 승소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사후관리 조건에 따라 이연수익 등으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인지, 정부보조금의 수령으로 보아 자산관련보조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인지? [질의2] 자산관련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면,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향후 상각시 정부보조금을 어떻게 상계해야 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의 경우, 정부로부터 수령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자산 취득 이후 관련 보조금을 인식한 경우에는 자산 취득시 정부보조금이 인식 되었더라면 현재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되었을 금액을 일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잔여액은 향후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