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2010년 회계연도말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운용리스자산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따라 2011년 말에 금융리스자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근거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있는 재평가차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 운용리스자산에서 재평가대상이 아닌 금융리스채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며 재평가잉여금도 소급하여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