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B사는 와이퍼 사업을 양수한 이후 재고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회사 A사를 미국내에 설립하고 구매처를 질의회사에서 A사로 변경함. 즉, 질의회사는 유통회사 A사에게 제품을 수출판매하고 있으며, A사는 다시 B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B사가 A사에게 4개월의 예상물량을 사전통지하면, A사는 예상물량과 재고수준을 고려하여 질의회사에게 주문함. ◯ 질의회사는 A사의 주문에 따라 수출판매하고 대금지급 조건은 제품도착일로부터 90일이며, 재고에 대한 책임은 A사의 창고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A사에게 이전됨. ◯ A사는 B사에게 제품 인도 후 45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함. ◯ 최근에 B사는 기한내에 A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A사는 자금조달하여 질의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려 했음. 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 질의회사는 A사에게 대금회수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구두동의하에 자금조달을 추진하지 않음. ◯ 본 질의는 질의회사가 A사에 대한 수출거래를 어느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묻고 있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또는 제품의 인도 시점에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제품의 인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제품판매로 인한 수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