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19(2011년)을 독일의 ‘노령 근로 단축’(Altersteilzeit) 제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노령 근로 단축 제도는 특정 연령층의 직원이 법적 퇴직 연령 전에 고용 상태(정규직 또는 시간제)에서 퇴직으로 원활하게 전환하는 유인책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다. 노령 근로 단축 제도에서는 근무시간을 50% 단축한 대가로 종업원에게 상여를 지급한다. 필수 근무용역 제공기간이 끝나면 고용이 종료된다. 상여 지급은 전적으로 필수 근무용역 제공기간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필수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해고되면 종업원은 해당 상여를 받지 못한다. 노령 근로 단축 제도는 일반적으로 1년부터 6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운영된다. 급여 수급 자격은 직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과거근무용역 요구사항도 포함한다. IAS 19(2011년)는 2011년에 공표된 IAS 19 개정의 결과물이다. 이 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해고급여와 관련되는 지침을 개정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19(2011년) 문단 8에서는 해고급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라고 정의한다. (a)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b)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해석위원회는 노령 근로 단축 제도에 필수 근무용역과 해고급여의 속성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근무용역의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와 해고급여의 차이는 다음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a) 고려 대상 제도에 따라 각 개별 기업의 급여 제공에 대한 관련되는 모든 사실과 상황 (b) IAS 19(2011년) 문단 162에서 제공하는 지표 (c) IAS 19(2011년)에 있는 서로 다른 범주의 종업원급여의 정의 해석위원회는 앞에서 기술한 사실 관계에서 IAS 19(2011년) 문단 162(a)와 일관되게 상여 지급이 전적으로 일정 기간 종업원 근무용역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은 급여가 해당 근무용역의 대가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는 해고급여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앞에서 기술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