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의 새로운 법인세제도에 도입되는 시장가치 상승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 법인세제도에 따르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채굴용 자산의 세무상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그 자산의 원가나 장부금액 대신에 ‘개시 기준 공제액(starting base allowance)’으로 특정 일자의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미래 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시장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개시 기준 공제액은 법인세제도에 따라 관련 자산에 귀속되며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기초가 될 것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시장가격 상승은 IAS 12 문단 5에서 정의하는 관련되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의 일부를 구성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2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제액의 증가분에 기인하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조정액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12 문단 24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 1과 IAS 12의 기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