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과세당국에 지급할 생산량에 기초하는 로열티 지급액(다른 과세당국에 지급할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공제됨)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다른 과세당국에 지급할 법인세비용은 IAS 12 ‘법인세’ 적용범위에 포함되나 생산량에 기초하는 로열티 지급액 자체는 IAS 12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이 요청서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였다. 이 가정에 기초하여, 제출자는 해석위원회에 생산량에 기초하는 로열티 지급액을, 지급할 법인세의 선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논의할 때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82(d)에서 요구하는 ‘법인세비용’ 항목은 IAS 12에 따른 법인세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세금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관련되는 과세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계산 원칙이, 세금이 법인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법인세부채를 결제하는 방식도 세금 수령자와 관련되는 요소도 어떤 항목이 법인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더 나아가, 해석위원회는 생산량에 기초하는 로열티 지급액이 IAS 12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그 밖의 비용(이 모두가 지급할 법인세를 줄일 수 있음)과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로열티 지급액을 지급할 법인세의 선납액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생산량에 기초하는 로열티는 법인세가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IAS 1과 IAS 12의 기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