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그리스 국채(이하 ‘GGB’라 한다) 재조정으로 IAS 39에 따라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특히 해석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종전 GGB 중 만기 및 이자율이 다른 20 가지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되는 부분은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제거할 필요가 없는 변경이나 양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제출된 사실 관계를 분석할 때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가 적용되는지? • GGB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사실 관계에 IAS 39 문단 AG8이나 AG62(현재 IFRS 9 문단 B5.4.6과 B3.3.6으로 각각 대체됨)가 적용되는지? 2. 검토 내용과 결정 금융상품의 교환: 제거?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이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는 종전 GGB 중 만기 및 이자율이 다른 20 가지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되는 부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견해가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출자는 해석위원회에 이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거가 필요하지 않는 변경이나 양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더하여,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사실 관계를 분석할 때 IAS 8가 적용되는지와 그러한 교환이 IAS 39 문단 17(b)(현재 IFRS 9 문단 3.2.3(b)로 대체됨)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39에서 '양도하다'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 39 문단 18(현재 IFRS 9 문단 3.2.4로 대체됨)의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사실 관계에서 채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에게 다시 양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39 문단 17(a)(현재 IFRS 9 문단 3.2.3(a)로 대체됨)에 따라 이 거래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17(a)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위원회는 금융자산이 소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 교환의 일부로 이루어진 변경 내용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소멸'이라는 개념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39에 금융자산의 변경으로 언제 제거가 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IAS 8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IAS 8 문단 11에서는 적절한 회계정책을 결정할 때,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의 요구사항을 우선 참조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사실 관계에서 그 요구사항이 IAS 39 문단 40(현재 IFRS 9 문단 3.3.2로 대체됨)의 금융부채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라는 개념을 유추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40에서는 그러한 변경이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기존 금융상품의 조건 변경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금융부채에 적용되는 기준을 유추하여 금융자산에 적용한다면 (교환에 따른 것이든 변경에 따른 것이든)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종전 GGB의 일부를 20 가지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한 것이 금융자산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부채에 대한 지침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경우, 채권 교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모든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출된 사실 관계에서, 해석위원회는 이 거래에 따라 금융자산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할 때 두 가지 접근법(IAS 39 문단 17(a)에 따른 소멸이나 자산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 모두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거래의 결과로 생기는 변경의 정도를 평가할 때 사실 관계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 단일 채권의 보유자는 종전 채권의 일부를 교환하여 교환 거래의 조건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만기와 현금흐름 양상이 다른 20 가지 채권을 받았다. • 모든 채권 보유자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상품의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조정된 거래를 제시 받았다. 이는 개별 금융상품과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일련의) 서로 다른 채권은 조건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통일된 채무 구조로 대체되었다. • 새로운 채권의 조건은 기존 채권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르다. 그 변경은 적용되는 법의 변경, 계약상 집단행동 조항의 도입과 새로운 채권 보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금융 약정의 도입, 금액·기간·이표의 변경과 같은 많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제출된 내용이 새로운 GGB로 교환된 기존 GGB의 원금 일부를 분리하여 제거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분석되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기존 채권의 전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부분을 제거하는 결론에 이르는 데에 더 낫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기존 GGB 포기에 대한 대가의 모든 유형과 측면을 포괄하는 단일 합의의 결과로 기존 GGB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GGB를 제거해야 한다는 해석위원회의 결론이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부분 제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 39 문단 AG62나 AG8를 제출된 사실 관계에 적용 해석위원회는 제출자가 제기한 질문은 사실 관계의 기존 GGB가 제거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보았다. 제출된 사실 관계에서, 해석위원회는 종전 GGB가 제거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제거에 대한 결론 때문에 이 질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