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19(2011년)에 따른 기여금기준약정(contribution-based promises)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 내용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예를 들면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되는 위험공유 특성의 처리를 명확히 하는 2011년 IAS 19 개정이 기여금기준약정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는지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2011년 IAS 19 개정에서 위험공유 특성(문단 BC144에서는 초과적립의 효익이나 과소적립의 원가를 기업과 제도참여자가 공유하는 특성이나 기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도에 충분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제도로 기술함)의 처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개정안에서 기여금기준약정에 특정되는 요소를 다루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2011년 개정이, 종업원과 기업 간 위험공유 약정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한 기여금기준약정의 회계처리에 변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개정 기준서 문단 BC148에서 기여금기준약정과 이와 비슷한 약정의 측정과 관련된 우려를 다루는 것은 2011년 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음에 주목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기여금기준약정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해석위원회의 최근 안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