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현황] 회사(기금)에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대상 부실채권을 재매입하거나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처분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회사는 추후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채권 매입당시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한 매입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양도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되 부실채권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동 매입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부담할 예정인 바,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도 금융기관과 회사 중 누가 보유하는지가 불분명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양도 금융기관은 상기 거래를 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회사에 이전(예 : 회사에 의한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하였다면, 부실채권을 회사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동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제거(진정매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