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해외법인의 국내 종속법인들 간의 합병(법인 A: 합병기업, 법인 B: 피합병기업)시 법인 A의 신주발행 관련 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자문수수료 등과 같은 취득부대비용)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서 합병대가 지급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15.5에 따라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