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는 회사 관련인, 회사의 직원 및 직원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증여하였다. 이때, 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임의퇴사하거나 증여받은 사실 및 증여받은 주식수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주식 전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취소시점의 가액으로 현금지급하여야 함. 주식기준보상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거래가 회사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주주(개인주주 포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상품을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