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관계기업의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지분법 중단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32에 따라 유상증자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