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 A회사의 리조트와 관련된 주요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 20X1.4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1개의 공구), 리조트 개발 사업 착수 - 20X5.9월: 제5차 실시계획 변경승인(1공구:빌라형콘도, 2공구:호텔형콘도) - 20X5.11월: 빌라형 콘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안내문 발송 - 20X5.12월: 제1공구 사용승인 - 20X6.1월: 제1공구 영업승인(현재 영업목적 사용 중임) □ A회사의 리조트에 대한 회원제와 공유제 회원권의 구분 - 회원제: 보증금 + 시설이용권 - 공유제: 보증금 + 시설이용권 + 지분분양권(계약 평형의 1/12) □ A회사 리조트의 구조 - 1공구(빌라형콘도) : 200,000m2, 빌라형콘도와 공동이용시설 - 2공구(호텔형콘도) : 30,000m2, 호텔형콘도와 공동이용시설 □ 동 질의에 해당하는 리조트의 경우, 회원제 또는 공유제 분양권을 매입한 회원만 이용가능하며 외부인은 이용 불가 이러한 상황에서 A회사가 ‘X5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1공구와 2공구를 분할하여 각각 진행률(공유제의 분양권)을 계산하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최초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변경이 없다면 건설사업자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상 주된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리조트의 일부 완공에 따른 행정적 공구분할(제1공구, 제2공구)로 수분양자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각 공구별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