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임대하는 임대주택을 해석56-90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