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금융)지주회사로서 특정 사업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에 지배력(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함으로써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의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 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상표권 수익 등이 주된 수입원이다. 2회사는 2010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 및 지분법손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한다. 3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4그리고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분법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한다. 5지주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회사는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손익 외에도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연결재무제표의 경우)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별도재무제표의 경우)을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6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은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7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과 손상차손(환입) 또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8다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을 통한 투자이득 획득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된다면 해당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판단근거 9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더라도, 투자주식의 처분까지 주된 영업활동에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10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에 지속적으로 지배력(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함으로써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의 사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투자주식을 보유하며,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까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의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과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손익은 영업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1연결재무제표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과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의 경우, 투자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지분법손익(연결재무제표)이나 배당금수익(별도재무제표)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피투자회사의 사업성과에서 비롯되는 투자수익이라기 보다는 기업가치 하락이나 회복에서 비롯되는 평가손익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지분법손익이나 배당금수익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과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도 영업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2예외적으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처분을 통한 투자이득 획득까지도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주식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보유기간 동안의 가치변동, 처분 등)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사항’과 지주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분법손익 및 배당금수익 외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손익 항목을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손익과 손상차손(환입) -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회사는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의 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견해1) 지주회사로서 보유하는 기간에 지분법손익(연결재무제표)과 배당금수익(별도재무제표)은 영업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상차손(환입) 및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들은 모두 영업외손익으로 규정하나,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이 있다. 그리고 유형·무형자산처분손익, 외화환산(차)손익 등은 영업활동과 무관하지 않지만 주된 영업활동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또 제조업의 경우,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므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만 영업이익에 포함하고 손상차손(환입)과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포함한다. (견해2) 지주회사로서 보유하는 기간의 지분법손익(연결재무제표)과 배당금수익(별도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손상차손(환입) 및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지주회사의 주요 목적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배당금수익과 매각차익을 얻는 것이므로,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상차손(환입) 및 처분손익도 배당금수익과 동일하게 모두 영업이익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포괄손익에 대한 지분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손상차손(환입) 및 처분손익이 보유 기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나타내게 되므로, 이를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면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이 지분증권 투자라는 점을 나타낼 수 없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3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은 영업손익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이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서 문단 한138.2[1]에서 규정한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구체적 항목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및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에서 규정한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은 제외)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4지주회사는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에 지속적으로 지배력(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함으로써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의 사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며, 매매에 따른 자본이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5지주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지분법손익(연결재무제표)이나 배당금수익(별도재무제표)을 영업손익에 포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과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업손익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부6다만, 예외적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유사하게 피투자회사주식 보유기간의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여 자본이익을 획득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부7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의 경우, 주식 보유 기간에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 지분법손익(연결재무제표)이나 배당금수익(별도재무제표)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피투자회사의 사업성과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기업가치의 하락이나 회복에서 비롯되는 평가손익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지분법손익(연결재무제표)이나 배당금수익(별도재무제표)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부8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과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도 투자주식 처분손익과 마찬가지로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업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부9다만, 지주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유사하게 피투자회사주식 보유 기간의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여 자본이익을 획득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면 처분손익과 함께 손상차손(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부10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이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상차손(환입)과 처분손익을 영업손익에서 제외하는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사용, 손상, 처분 시의 관련 손익 분류와도 일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부11어떤 회사가 재화 생산이나 용역 제공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재화 판매, 용역 제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므로 매출액으로 분류되지만, 손상차손(환입)과 처분손익은 유형자산 자체의 가치 변동에서 비롯되므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