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지분을 매도한 주주(이하 ‘매도주주’라 한다)가 매도 후에도 종업원이 되거나 계속 종업원인 상황에서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에 대해 IFRS 3 ‘사업결합’에 따른 회계처리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고용이 끝나면 중단되는 종업원에 대한 지급액이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이고 취득 대가의 일부가 아님을 판단하는 데 IFRS 3 문단 B55(a)가 결정적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문단 B55에서는 하위 문단인 (a)~(h)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문단 B55(a)에서는 결정적인 언어(기술된 약정이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라고 기술)를 사용한다고 제출자가 주장하기 때문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고용이 끝나면 조건부 지급액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약정의 경우, 용역제공조건이 실질적이라면 그 약정은 취득에 대한 추가 대가가 아니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3 문단 B55(a)에서 사용하는 결정적인 언어에 근거하여 이 결론에 이르렀다. 해석위원회는 IFRS 3이 회계기준의 정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SFAS 141R ‘사업결합’에 대해 사후이행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검토의 결론이 내려진 후에 이 사안에 대한 작업 진행 여부 등을 미국회계기준위원회와 조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 받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고 SFAS 141R 사후이행검토가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