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비현금 항목을 포함하는 대가로 지배주주가 비지배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자는 해석위원회에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제출자는 그 차이를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31에 따르면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나,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를 유추하여 적용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출자는 해석위원회에 IAS 27과 IFRIC 17의 분명한 상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27 문단 31에서는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문단에서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그러한 대가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다루지 않는다.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제거에서 생긴다. 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제거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