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다루어지 않은 사안의 최근 동향을 2012년 7월 회의에서 전달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스태프에게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과 관련되는 사안의 분석을 갱신하고 의견수집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은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계상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검사를 할 때 IAS 36 ‘자산손상’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38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나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36 문단 4와 5 그리고 IAS 39 문단 2(a)에 따르면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손상 목적상 IAS 36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 27(2008) 문단 38(a)이나 IAS 27 ‘별도재무제표’(2011) 문단 10(a)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장부금액이 원가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검사를 하기 위하여 IAS 36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IFRS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