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41 문단 25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이 문단에서는 생물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장이 없지만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가치평가기법의 가능한 예로서 잔여법(residual method) 사용을 언급한다. 제출자의 우려는 잔여법을 적용할 때 토지의 공정가치(IFRS 13에서 요구하는 최고 최선의 사용에 기초함)를 사용하면, 토지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를 때 생물자산의 공정가치가 아주 적거나 영(0)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3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자산 집합에서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른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최고 최선의 사용에 기초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자산 집단 내의 다른 자산을 전환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 IFRS 13에서 그 회계적 영향을 분명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이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회계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석위원회가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았고,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스태프에게 해석위원회가 검토한 사안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