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자산을 IAS 7에 따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출자는 재무상태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근거하여 투자자산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투자자산의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7 문단 7에 근거하여,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이 문단에서는 투자자산은 취득일부터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7 문단 7이 기업 간 현금성자산 분류의 일관성을 촉진한다고 보았고, IAS 7 문단 7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지침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유의적인 다양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