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연결실체 내 재청구와 관련하여 IFRS 2 ‘주식기준보상’의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의 예시에서는 국제적인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한다. 이 보상을 결제할 의무는 지배기업에 있다. 그 보상은 종업원이 종속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에 기초한다. 종속기업과 지배기업 모두 IFRS 2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 보상의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기준거래를 인식한다. 또 지배기업은 종속기업들과, 지배기업이 보상을 결제하는 시점에 주식기준보상의 가치를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재청구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출자는 이 청구와 관련하여 지배기업에 대한 종속기업의 부채를 이 보상의 부여일부터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사일에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의견수집활동의 결과는 이러한 부채를 인식하는 실무에 다양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재청구와 주식기준보상은 연계되어 있어 부여일부터 가득기간에 걸쳐 이 모두를 인식한다고 보았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재청구가 부채, 자본의 분배나 미이행계약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별도 거래라고 생각한다. 기업 간 재청구 거래의 회계처리를 논의할 때 해석위원회에서는 이 주제의 범위가 넓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해결하려면 연결실체 내 지급 약정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동일지배의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고 도출된 결론이 다른 유형의 기업 간 거래의 처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존 회계기준과 개념체계에 기업 간 거래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이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