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이미 발행한 재무제표를 기업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재발행하는 경우에 IAS 10 ‘보고기간후사건’ 적용에 따른 회계적 영향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사안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제출한 중간재무제표에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사항이 반영되는 경우, 기업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기업이 이미 발행한 연차재무제표를 재발행하도록 증권 관련 법과 규제 관행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생겼다. 이러한 국가의 증권 관련 법과 규제 관행에서는 재무제표 최초 발행승인시점과 재무제표 재발행시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거래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다만, 정부 규제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대신에 규제 관행에서는 기업이 재발행하는 재무제표에 다음 연도 재무제표에서 비교 표시하기 위해 통상 반영하는 수정 사항만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정 사항에는, 예를 들면 소급 적용하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수정 사항이 포함되나 회계추정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복수 발행일(dual dating)’이라고 불린다. 제출자는 해석위원회에 기업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재발행하는 경우, IAS 10이 하나의 발행승인일만을 허용하는 것인지('복수 발행일'은 허용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0의 적용범위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이고, 이 기준서의 목적은 (a) 기업이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와 (b)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공시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10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원래 발행된 재무제표가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재발행된 재무제표가 기업공개 문서에서 정보를 보충하거나 원래 재무제표를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기업공개 문서에 포함되는 재발행 재무제표의 표시를 IAS 10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 사안이 대체적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한 증권 관련 법규가 있는 여러 국가에서 생기기 때문에,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