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확정급여채무 계산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특히, 제출자는 IAS 19 ‘종업원급여’(2011년)에 따라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세전 이율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후 이율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제출자의 국가 과세 체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기업은 제도에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세무상 공제를 받는다. (b) 제도에서는 받은 기여금과 벌어들인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c) 제도에서는 지급한 급여에 대해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는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에 주목하였다. (a) IAS 19(2011년) 문단 76(b)(iv)에서는 확정급여채무 측정의 맥락에서 기여금 및 급여 채무에 대한 세금만을 언급한다. (b) IAS 19(2011년) 문단 130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와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을 차감한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한다. (c) IAS 19(2011년) 문단 BC130에 따르면, 채무의 측정은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측정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세전 할인율이여야 한다고 보았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