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증권감독기구가 투자안내서(prospectus, 기업공개를 위한 법적 문서)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IFRS 5의 지침 적용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IFRS 5의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증권감독기구가 투자안내서를 승인하기 전에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으로 적격한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석위원회에 요청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5 문단 7에 따르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기업공개로 처분자산집단을 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하기 위해 IFRS 5 문단 8~9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조건인지는 매각 거래마다 사실과 상황을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해석위원회는 IFRS 5 문단 8의 다음 기준은 이미 발생했어야 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a.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 b.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c.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기준은 미래에 대한 예상에 근거하여 평가될 것이고, 그 발생 확률은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았다. a. 매각은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b.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c.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면,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에 충분한 지침이 존재하여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