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발행자가 세 가지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할지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어떤 금융상품도 만기일은 없었으나, 각 금융상품은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였다. 세 가지 금융상품 각각에 대하여 보유자의 상환권은 다르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각 사례에서 보유자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행자는 그 금융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었다. 발행자는 세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32 문단 15에서 금융상품 발행자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을 다르게 기술한다고 하여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의 분류가 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IAS 32 문단 11에서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를 모두 규정한다. 문단 16에서는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상황을 더 상세히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발행자에게 부여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이, 그 조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설정하지 않는 한 IAS 32의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IAS 32 문단 20(b)에는 금융상품이 결제시점에 현금이나 그 현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가치로 결정된 자기지분상품을 기업이 인도하도록 한다면 간접적인 계약상 의무가 성립될 것이라는 예시가 있다. 또 위원회는 금융상품, 특히 더 구조화되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은 IAS 32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자본요소와 비자본요소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발행자가 현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