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0의 지침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 질의는 방어권과 피투자자에 대한 힘에 미치는 방어권의 영향에 관련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자는 과거에 방어적이라고 판단한 권리가 변경되는 방식으로 사실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예: 차입자가 차입약정의 계약조건(covenant) 위반]에 지배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사실과 상황이 달라질 때 그러한 권리는 지배력의 재평가에 포함하지 않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FRS 10 문단 8에서 사실과 상황이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위반이 그러한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기준서에서 재평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도 면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 10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를 재심의한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사실과 상황이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졌음을 나타날 때마다 처음에 방어적이라고 판단한 권리를 지배력의 재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의도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계약 위반이 생긴 후에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해석위원회는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재평가로 지배력 평가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기준서의 시행에 따라 실무에서 유의적인 다양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