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와 IFRS 11 ‘공동약정’의 경과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IFRS 10과 IFRS 11의 경과 규정에는 특정 상황에서 소급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자는 IAS 21 '환율변동효과', IAS 23 '차입원가', IAS 36 '자산손상'의 적용과 관련하여 IFRS 10과 IFRS 11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출자는 IFRS 10과 IFRS 11을 처음 적용할 때 해당 기준서(IAS 21, IAS 23, IAS 36)의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소급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IFRS 10을 처음 적용하면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10을 소급 적용할 때 그 결과로 다른 기준서(예: IAS 21, IAS 23, IAS 36)에서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도 IFRS 10 문단 C4에서 기술하는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이나 IFRS 10 문단 C5에서 기술하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측정하기 위해 소급 적용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0의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게 한다면, IFRS 10(문단 C4A와 C5A)에 소급 적용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10의 '지배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 때문에 IFRS 11에서 정의하는 '공동지배력'이라는 용어의 뜻은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2003년)’에서의 뜻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공동‘으로 보유하는지를 평가한 결과는 IFRS 11을 적용할 때와 IAS 31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같을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해석위원회는 IFRS 11을 처음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변경은 일반적으로 비례연결에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바뀌거나 지분법 회계처리에서 자산·부채에 대한 지분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았다. IFRS 11에는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다. 해석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IFRS 11을 처음 적용할 때 다른 기준서의 적용과 관련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IFRS 10과 IFRS 11의 현행 경과 규정에 소급 적용에 대한 지침이나 면제 규정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