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퇴직급여채무 할인에 사용하는 이율의 결정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a. IAS 19 ‘종업원급여’(2011년) 문단 83에 따라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b. IAS 19에서는 어떤 회사채가 우량회사채로 적격한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c. 과거의 지배적인 실무에 따르면, 상장된 회사채는 인정된 평가기관이 부여하는 두 가지 최고 등급(예: 'AAA'와 'AA') 중 하나를 받으면 보통 우량회사채로 여겨졌다. d. 금융위기 때문에 'AAA'나 'AA' 등급을 받은 회사채의 수는 제출자가 유의적으로 보는 비율로 감소했다. 제출자는 앞에서 기술된 사항을 고려하면, 'AA'보다 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우량회사채로 볼 수 있는지를 해석위원회에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19에서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특히 어떤 등급의 채권을 우량으로 지정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어떤 회사채를 우량회사채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IAS 19(2011년) 문단 84와 85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IAS 19(2011년) 문단 84와 85에서는 그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고 기술한다. a.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만 보험수리적위험이나 투자위험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b. 기업 고유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c. 미래의 실제 결과가 보험수리적 가정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d. 통화와 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를 반영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83에서 사용하는 '우량'이 신용도의 절대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주어진 회사채 모집단에 상대적인 신용도 개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그 문단에서 '최우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그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우량의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우량회사채 수의 감소가 우량의 개념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해석위원회는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반영하기 위해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과 기법이 기간마다 유의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IAS 19 문단 83과 86에서는 각각 더는 우량회사채 시장의 거래층이 두텁지 않은 경우나 전반적으로 시장의 거래층이 두터우나 특정 만기를 초과하는 우량회사채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내용도 주목하였다. a. IAS 19(2011년) 문단 144와 145에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과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 각각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다. c. 기업은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에 따라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을 공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할인율 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우량회사채 모집단을 식별하려면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종종 회사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였고 할인율 결정에 대해 추가 지침을 발표하거나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할인율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연구 과제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