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발행하였으나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보유하지는 않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출자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16A·16B에 따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이하 ‘풋가능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이 금융상품을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제출자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 문단 22가 IAS 32 문단 AG29A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IFRS 10에서는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으로 정의한다. b. IFRS 10 문단 22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 c. 그러나 IAS 32 문단 AG29A에 따르면, IAS 32 문단 16A~16D에 따라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32 문단 16A~16D에서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하는 경우에 지분비율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기술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금융상품은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예외로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문단 AG29A에서는 이 예외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만 적용되고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까지는 확장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이 금융상품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IAS 32의 기존 지침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