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저축은행(이하 “A은행”)은 B사에 대한 대출채권(대출원금 80억원, 신탁부동산 1순위 우선수익권 포함)을 C사에 매각(매각대금 80억원, 1순위 우선수익권 지위 이전) ◦ 한편, A은행은 대출채권 양도계약과 동시에 양수인 C사에게 75억원을 신규로 대출해주고, B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함께 이전된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 ◦ 양수인 C사는 양도인 A은행의 동의 없이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권과 대출채권을 분리하여 대출채권만을 제3자에게 따로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수 없음 □ A은행은 C사에 양도한 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회신□ 을설에 따라 A사는 합병으로 인수하는 B사와 C사의 자산 및 부채를 최상위 지배회사인 P사가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P사가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