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저축은행(이하 “A은행”)은 B사에 대한 대출채권(대출원금 80억원, 신탁부동산 1순위 우선수익권 포함)을 C사에 매각(매각대금 80억원, 1순위 우선수익권 지위 이전) ◦ 한편, A은행은 대출채권 양도계약과 동시에 양수인 C사에게 75억원을 신규로 대출해주고, B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함께 이전된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 ◦ 양수인 C사는 양도인 A은행의 동의 없이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권과 대출채권을 분리하여 대출채권만을 제3자에게 따로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수 없음 □ A은행은 C사에 양도한 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회신 □ A은행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관련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이 대출채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 양도인 A은행이 대출채권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은행은 동 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