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F사는 부동산(쇼핑몰)을 H리츠에 매각후 15년간 책임임대차계약 형태로 전체를 임차하며,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수준에서 결정되고 부동산 관리비 등은 임차인 부담 조건 ◦ F사는 H리츠가 동 부동산 매각시 시장가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보유 ◦ H리츠에 각각 30%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A사, B사는 C회장 등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40%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E사는 C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F사의 지분법대상회사임 □ 부동산 매매거래를 매도인인 F사의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회사의 임대차보증금과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지분 참여로 인한 위험과 효익이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규정한 ‘양도자산 가치 증․감의 20% 이상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