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이전대가로 시장성 없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동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ㅇ (가)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및 자산접근법 등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이중 하나 내지 여러 가치평가접근법 종합하여 활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나) 취득자가 발행하는 지분증권의 상기 (가)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피취득자의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취득자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중 취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써 이전대가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가.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2.32에 따라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이전대가를 측정합니다. 나.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와 문단 5.4-5.5에 따라 경영진이 판단에 의해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5-6.16(관련 실무지침인 문단 실6.25-실6.49 포함), 문단 12.32, 개념체계 문단 14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참조하여 평가자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며,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되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요소(예: 지배력에 대한 할증)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