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 1) 돼지농장의 수용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 중 축산보상금이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되는지? (질의 2)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한 돼지를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한 돈육(재고자산)에 대해 공매가로 정부가 수매한 금액이 영업외손익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축산보상금이 농장 유형자산의 처분대가인지, 다른 자산에 대한 처분대가인지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항목 등 그 밖의 처분대가인지는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에 따른 축산보상금은 영업외수익 중 그 성격 및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수용대상 농장이 중단사업에 해당한다면 중단사업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정부수매금은 주된 영업활동인 양돈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정부수매금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돼지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