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 합병법인인 A사는 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인 B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대가로 B사의 주주에게 130을 지급함. B사는 합병일 시점에 종속기업인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음 ◦ 합병시점 B사와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5와 100이며,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임 ◦ 합병법인인 A사와 피합병법인인 B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편의상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합병회계처리시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종속기업 C사 지분을 C사 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피취득자 B사와 C사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를 인식·측정하여야 하며,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산정합니다. 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문단 20.18에 따라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A사 개별재무제표상의 종속기업(C)투자주식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35에 따라 C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금액과 C사에 배분된 영업권이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