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2동 기준서 문단 9에 따르면 동일한 연결실체 내 기업들(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3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와 연결실체(회사가 지배기업인 연결실체)내 기업 간의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4연결실체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또는 종속기업들 간의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른 공시대상이 아니다. 판단근거 5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4에서는 ①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②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6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또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이 보고기업이 되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 다른 종속기업 간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7그러나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실체가 보고기업이 되어, 연결재무제표상의 특수관계자에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종속기업이 해당되지 않으며,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이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되므로 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8한편, 이와는 별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구성 등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4에서는 ①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②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제거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2질의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①과 ②를 동 문단에서 각각 공시대상과 제거대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의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에 적용되며, 종속기업이 없는 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9에서는 ‘특수관계자’를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으로 ‘보고기업’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부5별도재무제표(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기업은 해당 기업이며, 연결재무제표에서 보고기업은 연결실체이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시 대상이 되는지 부6문단 부1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이 보고기업이 되는 경우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연결실체 내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을 연결실체 내 각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7그러나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실체가 보고기업이 되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연결실체 내 다른 종속기업들의 특수관계의 공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문단 부1의 ②에서와 같이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미 제거되므로 정보이용자에게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을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부8따라서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른 공시대상이 아니다. 부9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구성 등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와는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