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회사’)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은 중소기업으로 우수인력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2가입대상 중소기업(이하 ‘기업’)과 핵심인력(이하 ‘근로자’)이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회사가 관리·운용[1]하는 성과보상기금(공제금)[2]에 공동으로 납입[3]하고, 근로자가 만기재직(5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납입금, 기업납입금 및 만기이자 전액을 근로자가 수령한다[4]. 그러나 중도퇴사로 인해 해지될 경우에는 근로자납입금과 해당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만 근로자가 수령하며, 기업납입금과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기업이 수령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성과보상기금(공제금)에 납입하여 근로자와 기업은 공제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전용 신용카드 및 콘도사용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핵심인력 교육사업 등을 받는 등 공제회 회원으로서의 효익도 누릴 수 있다. 4회사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성과보상기금(공제금) 납입금(이하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자본으로 분류하는지 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5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성과보상기금(공제금)에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하고 약정에 따른 납입금 및 이자를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회사가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16A 및 16B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 판단근거 6질의대상인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해지되었을 경우 근로자 또는 기업의 납입금 및 해당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약정에 따라 회사가 반환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충족한다. 7성과보상기금(공제금)으로 인한 총기대현금흐름은 약정에 따른 금액(납입금 및 기간경과에 따른 발생이자)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또는 인식 및 미인식된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기초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에서 언급하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및 견해 부1회사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이하 ‘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이하 ‘근로자’)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보상기금(공제금) 납입금(이하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을 관리·운용한다.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부2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공제금)에 납입하여 공제회의 주주 자격을 갖게 되므로, 질의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 중 (견해2)와 같이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과 일관되는지 질의하였다. (견해1)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금융부채이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거나 만기재직(5년)하면 회사가 인센티브(성과보상) 명목으로 약정에 따른 납입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견해2)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자본이다.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주주의 납입자본 성격을 갖는다. 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 보상기금(공제금)에 공동 납입하여 공제사업 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 신용카드· 콘도사용 등 복지혜택, 핵심인력 교육사업 등의 효익을 누리게 되므로, 공제회의 주주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정의 충족 여부 부3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다. 회사가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부4회사는 근로자가 만기 재직할 경우, 약정에 따라 만기(5년)시점에 근로자납입금, 기업납입금 및 만기이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부5한편, 근로자 및 기업(가입자)이 환매를 요구하면 약정에 따른 납입금 및 기간경과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관리·운용하는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으로 판단된다. 풋가능금융상품으로서 예외적으로 자본 분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가입자는 지분비율에 따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고, 총 예상현금흐름은 회사의 당기손익, 순자산 변동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부6따라서 해당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만기 또는 중도퇴사 시점에 약정에 따른 확정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금융부채로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자본 분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의 조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부7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 및 기업으로부터 수령하여 관리·운용하는 성과보상기금(공제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문단 16A의 예외적인 자본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