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질의 1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을 적용받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거래 청산기관이다. 회사는 매매에 참여한 회원 일방이 상대방 회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여, 그 회원 일방은 상대방 회원에 대한 채무는 면책[1]되고 회사에 대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2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경우, 회사는 모든 매도회원에 대하여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회원에 대하여 매도자가 되어 시장에서 결제이행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의 결제업무 프로세스 3매매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매일(T일) 후 거래대금 결제일(T+1일 또는 T+2일)까지 1~2영업일 동안 미정산 결제대금에 대한 미수금(대 매수회원사)과 미지급금(대 매도회원사)이 발생한다. 4(질의1) 회사가 수행하는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로 보아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5한편, 파생상품 매매거래의 경우, 회사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8조(거래증거금의 예탁 등)에 따라 당사자의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회원에게 거래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회사의 거래증거금 프로세스 6거래증거금 납부계좌의 명의는 회사이며, 회사는 파생상품업무규정 제92조(거래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운용하고, 운용 수익은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회원사의 자산으로 편입한다. 7(질의2) 이러한 거래증거금 중 현금 거래증거금 수취액과 예치액을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2] 8질의 1의 경우, 회사가 매도회원사 및 매수회원사와 체결한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므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9질의 2의 경우, 회사가 관련 거래의 당사자로서 현금 거래증거금 예치 은행의 파산 등의 경우에 은행의 신용위험을 부담한다면, 현금 거래증거금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판단근거 10질의 대상인 금융상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조에 따른 익일결제거래 및 보통거래로서 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2에 따른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된다. 11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1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문단 3.2.5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거래로 보는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2이에 따르면 회사는 현금 거래증거금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며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현금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5⑵와 3.2.5⑶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3다만, 회사가 현금 거래증거금 예치 은행의 파산 등의 경우에 은행의 신용위험을 부담한다면(즉, 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5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금 거래증거금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질의 1)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를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자의 의문사항 및 견해 부1회사는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거래 청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가 발생하면, 매매일(T일) 후 거래대금 결제일(T+1일 또는 T+2일)까지 1~2영업일 동안 미정산 결제대금에 대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발생한다. 부2회사는 청산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유가증권 등 매매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2[3]에 따른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의 당사자로 보아 미정산 결제대금을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부3특히 회사는 미정산 결제대금에 대한 채권(채무)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째(또는 3일째) 되는 날 결제되므로 이는 정형화된 거래라고 보았으나, 유가증권 등 매매거래청산기관으로서 회사가 그 청산기관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형화된 거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회사의 거래가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지 부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용어의 정의[4]에 따르면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른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부5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등 매매거래 청산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5] 제7조에 근거하여, 익일결제거래 및 보통거래[6]로서 계약체결일부터 결제일의 기간이 업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부6또한 회사는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결제 대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므로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청산기관일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당사자이며, 따라서 해당 거래는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에 해당한다. (질의 2) 현금 거래증거금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7파생상품 매매거래는 거래 체결 후 미래에 그 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므로 거래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8조(거래 증거금의 예탁 등)에 따라 회원사는 자신의 명의로 결제하는 거래의 이행 보증을 위해 거래증거금을 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부8이와 같이 회원사가 회사에 예탁한 현금 거래증거금에 대해 회사는 재무제표에 자산(회사 명의 거래증거금 납부계좌 예치)과 부채(회원사에게 거래증거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로 동시에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9회사가 수취한 현금 거래증거금에 대해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견해1) 거래보증금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현금 거래보증금은 회사가 이를 자산으로 운용하는데 제한이 없지 않으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회사가 운용하고, 회사는 미래에 현금 거래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가 이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시되지 않는다. (견해2) 거래보증금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현금 거래증거금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지만, 회사는 이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할 수 있고 운용수익도 각 회원계좌에 직접 반영되어 해당 자산에서 아무런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는 않고, 별도 명세서나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회사는 거래보증금 관련 거래의 당사자인지 부10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1.1[7]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부11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4조의2[8]에 따르면 회사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회원 간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을 지는 당사자이므로,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현금 거래증거금은 회사와 법률적으로 분리되는지 부12회원사가 회사에 예치하는 현금 거래보증금은 자본시장법 제396조[9]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8조[10]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 당사자로서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회사에 예탁하는 현금 담보이다. 부13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B3.1.2⑴[11]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14또 현금 담보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D.1.1[12]에 따라 담보로 현금을 수취한 기업은 현금이 회사로부터 법률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한 현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대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부15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97조[13]에 따라 회원사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수취할 법적인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 거래증거금은 회사와 법률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16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4(2)[14]에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 기준서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17회사가 수취하는 현금 거래증거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5[15]에서 규정하는 양도거래로 보는 세 가지 조건 중 문단 3.2.5⑵와 문단 3.2.5⑶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증거금을 운용을 위해 예치한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증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5⑴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18따라서 회사가 수취한 현금 거래증거금은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 금융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