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발행자가 강제 전환되는 특정한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논의하였다. 이 금융상품은 정해진 만기일은 없었지만, 발행자가 Tier 1 자본비율을 위반하는 경우(‘우발적인 비유동성 사건'으로 기술함)에 변동 수량의 발행자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이었다. 이 금융상품은 액면가로 발행되고 전환시점에 인도될 지분상품의 가치는 고정 액면금액과 동일하다. 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는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구체적으로,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논의하였다. a. 이 금융상품이 전체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성된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그리고 후자의 경우, 그러한 구성요소가 무엇을 반영하는가) b. 앞의 a에서 식별된 금융부채(또는 부채요소)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제출 내용에서 제기하는 사안의 범위가 너무 넓어 해석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기가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