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발행자가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금융상품에 포함된 특정한 조기결제옵션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금융상품은 정해진 만기일이 있고 만기일에 발행자는 확정 금액의 현금과 동일한 변동 수량(상한과 하한이 있음)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한다. 상한과 하한은 각각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을 제한하고 보장한다. 발행자는 고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발행자는 만기 전에 언제라도 그 금융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 발행자가 그 조기결제옵션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계약에서 정한 지분상품의 최대 수량을 인도해야 한다. (b) 금융상품이 만기일까지 존속한다면 지급해야 할 모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32의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권리와 계약상 의무에 근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 32 문단 15에서는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그 계약조건은 금융상품의 분류 평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단순히 발행자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금융상품을 결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자가 금융상품(또는 그 구성요소)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발행자의 조기결제옵션이 실질적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할지 결정할 때 그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기결제옵션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금융상품의 분류를 판단할 때 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IAS 32 문단 20(b)의 지침에서 금융상품의 결제 대안 중 하나가 분류 평가에서 제외되는 상황의 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관련성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 문단의 사례에서는 발행자가 현금이나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여 결제할 금융상품에 대해 기술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결제 대안 중 하나를 분류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조기결제옵션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옵션을 행사할 실제 경제적 이유나 그 밖에 사업상 이유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평가를 할 때, 발행자는 다른 요소와 함께 발행자의 조기결제옵션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금융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었을지를 고려할 수 있다. 또 해석위원회는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상한과 하한 범위의 폭, 발행자의 주가, 주가의 변동성과 같은 요인들이 발행자의 조기결제옵션이 실질적인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특히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이 짧은 경우에,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넓고 현재 주가가 하한(최소)에 가까운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는 것과 동등할 경우에, 조기결제옵션이 실질적일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발행자가 조기결제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에 인도해야 할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을 인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